학교운동부지도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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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제7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제1호)”,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학교·직장·지역사회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등)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제7호)” 등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바, 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학교운동부지도자(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를 지도·감독하는 사람)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해당되는지? 나.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학교운동부지도자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자도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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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제7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제1호)”,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학교·직장·지역사회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등)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제7호)” 등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바, 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학교운동부지도자(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를 지도·감독하는 사람)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해당되는지? 나.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학교운동부지도자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자도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 해당되는지? 【회 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학교운동부지도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학교운동부지도자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 공통사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다만, 같은 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제1호)”,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제7호)”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르면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을 말하고,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연수 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부여하며, 같은 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경기 지도자는 1급 경기 지도자와 2급 경기 지도자로 구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생활체육지도자는 1급 생활체육지도자, 2급 생활체육지도자와 3급 생활체육지도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한편,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르면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를 지도·감독하는 사람을 말하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종목의 선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제1호), 해당 종목과 관련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대표 선수의 경력이 있는 사람(제3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경기 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제5호) 등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생선수의 훈련과 지도를 위하여 학교운동부에 지도자를 둘 수 있으며, 같은 조제4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재임용할 때에는 제3항 각 호의 직무수행 실적, 복무 태도, 학교운동부 운영 성과를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바,
- 이 사안에서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해당되는지(질의 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학교운동부지도자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자도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 해당되는지(질의 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 살피건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다른 법령에서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명시적으로 정하여 규정하고 있거나, 그 목적 및 필요에 의해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제한 기간인 2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