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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조가 복수의 사용자에 요구한 집단교섭을 사용자측이 거부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노조01254-6512000-07-26
- 행정해석특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노조가입 방식을 달리하거나 선거권 등을 제한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노조68107-5872000-01-01
- 행정해석노조측이 단체협약 갱신교섭을 고의로 지연ㆍ해태한 경우라도 노동위원회의 공적조정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노사68140-981994-04-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의 사회보험료(사업주 부담분)를 사용자가 지원하거나 납부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노사관계법제과-5672010-08-25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의 사회보험료(사업주 부담분)를 사용자가 지원하거나 납부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노사관계법제과-567(2)2010-08-25
- 행정해석공무원노조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및 교섭위원 선임 등공무원노사관계과-6362019-02-21
- 행정해석연봉제 계약에 동의하고 입사한 신입사원이 노조에 가입한 경우 단체협약의 임금체계가 아닌 연봉제 근로계약이 계속 적용된다노조68107-11012000-01-01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장)에서 기존 노조와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아니하는 근로자들로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가능하다.노조01254-4991999-07-09
- 행정해석예외적으로 노조간부 및 일반 조합원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단체협약 등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하고 유급으로 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6982010-09-08
- 행정해석지부 조합원이 조합비를 납부하였으나 해당 지부가 노조에 의무금을 미납한 경우 노조대표자 선거의 입후보 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노사관계법제팀-36802007-11-15
- 행정해석지자체 소속 청소업무 담당 근로자의 노사협의회 설치단위노사관계법제과-18132018-07-27
- 행정해석동일회사에서 2개의 노동조합이 노조설립신고서를 시차를 두고 접수한 경우 적법한 노조의 판단은 먼저 신고된 노조의 규약 등에 따른다노조01254-68901988-05-10
- 행정해석조합원이 조합 탈퇴로 인해 조합비 공제 중지를 요청한 경우 노조의 공제중지 통보 없이 사용자가 조합비 공제를 중지하는 것이 단체협약 위반인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8902018-04-09
- 행정해석노조대표자에게 체결권이 있음을 대의원회에서 결의하였음에도 규약상 규정을 이유로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노조01254-3942000-05-15
- 행정해석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3분의 2 이상이 해당 노조에 가입하고 있다면 유니온숍 협정의 성립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노동조합과-1634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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