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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국방대학교 군 전임교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팀-11132000-01-01
- 행정해석위성방송 수신기 설치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팀-10612000-01-01
- 행정해석아동복지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퇴직금의 지급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법제처14-04892014-08-14
- 행정해석일정률로 정해진 봉사료를 사용자가 수령하여 근로자 대표를 통하여 배분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19342005-04-04
- 행정해석근로 개시 전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가능 여부근로기준정책과-86842018-12-28
- 행정해석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경우 대체할 근로일을 특정하여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30992011-09-19
- 행정해석일용직 근로자 알선 수수료 관련 질의 및 워크넷 문자서비스 특허권 침해 여부고용서비스기획과-20002009-04-10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산정시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정직기간은 근로일수에서 제외할 수 없다근기01256-17741987-02-05
- 행정해석
- 행정해석상시근로자 수 변동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근로기준정책과-19132020-05-08
- 행정해석운반량에 따라 도급비용을 받는 레미콘 운전기사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기68207-9892000-03-31
- 행정해석근로자위원 선출시 근로자 개개인에게 ID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전자투표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협력68210-2942000-01-01
- 행정해석산재보험 당연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판단은 소멸일 이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보험적용부-8922010-06-14
- 행정해석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조건 명시 여부 및 근로조건을 명시한 경우 개별근로자의 동의절차 필요 여부임금근로시간과-14972019-10-18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94조 제11호의 "기타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이라 함은 복지후생시설 등이 될 것이므로 근무평정 등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근기01254-69261987-04-29
- 행정해석법인등기이사로 등재된 대표자의 비동거 친족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42712011-10-11
- 행정해석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노조조직 가능 근로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노조68107-4502000-01-01
- 행정해석휴직기간이 근로자 귀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평균임금산정 기준기간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임금68207-1322000-01-01
- 행정해석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다노조01254-611995-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