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9.04.10
고용서비스기획과-2000
일용직 근로자 알선 수수료 관련 질의 및 워크넷 문자서비스 특허권 침해 여부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사항 가" :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하루 임금의 10%를 알선 수수료로 받는 문제
○ "질의사항 나" : 워크넷 문자서비스에 의한 특허권 침해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질의사항 가" 관련 ○ 「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되며, 직업소개사업자가 징수할 수 있는 소개요금은 노동부고시 제97-21호 「국내 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로 규정하고 잇습니다.
- 동 고시 제1항제1호에 따르면 소개요금은 구인자ㆍ구직자간에 근로계약등이 체결된 경우로서, 고용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100 이하를, 고용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100 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계약에 의하되, 구인자로부터 받는 소개 요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 고시 제1항제5호는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월 3만원의 범위내에서 회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나, 구직자(근로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경우라면, 위에서 말씀드린 소개요금 산정방법에 따라 반드시 서면계약에 의하되, 구인자로부터 받는 소개요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만약 구직자로부터 임금의 10%를 소개요금으로 징수하였다면 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 및 「국내 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에 위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례는 국내유료직업소개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에 신고하여 제기하신 사례는 국내유료직업소개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에 신고하여 관련 행위의 위법사실 여부에 대한 보다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질의사항 나" 관련 ○ 워크넷 사이트의 일자리 정보 휴대폰 문자서비스가 귀하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는 특허청 특허고객콜센터 ☎1544-8080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