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인력공급업체와 사용업체간 용역계약이 종료되어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으로 보기 어렵다고용정책과-9442005-03-08
- 행정해석노조 전임자가 아닌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조활동만 할 경우 무단결근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근기68207-27231998-10-14
- 행정해석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중도귀국후 치료종결시 퇴직금과 치료종결시까지 휴업보상을 지급해야 한다해지125-138161984-06-18
- 행정해석1. 월차휴가 실시방법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2.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생리휴가를 사용했다면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다근기01254-66921990-05-10
- 행정해석아동복지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퇴직금의 지급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법제처14-04892014-08-14
- 행정해석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근로자의 산재요양기간에 대한 DC부담금 산정퇴직연금복지과-33352020-07-29
- 행정해석어선법을 적용받는 선박 내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는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적용 여부안전보건정책과-26652010-12-07
- 행정해석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행하였거나,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근기68207-17782000-06-12
- 행정해석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60/100 이상의 휴업보상을 지급하여야 하나 자동차보험에서 휴업보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기01254-110571986-07-07
- 행정해석2년 근무후 부당해고 된 기간제근로자가 원직 복직되었을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시점은고용차별개선과-11522015-07-08
- 행정해석산재산재보험법을 적용받은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자기의 명의로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보상을 받았다하더라고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 수급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보상1455.6-168141979-09-18
- 행정해석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45일이 지나 사업주에게 보고하였을 경우 사업주 측에서는 산재은폐인지에 관한 여부안전보건정책과-3432008-06-12
- 행정해석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다면 그 수리한 시기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근로기준과-29712005-06-02
- 행정해석배달 대행 업무가 근로자파견 허가 대상인지고용차별개선과-26182014-12-19
- 행정해석1사 2노조 사업장의 근로자위원 선출방법노사협력정책과-37972009-10-22
- 행정해석조합연합회 공제조합 이사장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팀-52342007-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