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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행정해석퇴직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계산한다근기1451-123091984-05-28
- 행정해석공공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조사대상에 포함된다법제처18-05052018-10-19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조합원에게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합원수당을 일반적 구속력에 의거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지급하여야 한다노동조합과-5362005-02-23
- 행정해석무기계약근로자의 배치전환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근로개선정책과-1583201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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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파견근로자에 대한 의료비, 자녀학자금 등 지급 관련고용차별개선과-20022013-10-15
- 행정해석기간제․단시간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간 수혜조건 차등노사협력복지팀-1184200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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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자 의견수렴 창구의 담당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노사협력정책과-39442009-11-11
- 행정해석의사의 휴업으로 보조요원들에게 강제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근로자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68207-19622000-06-28
- 행정해석이사대우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해 업무집행권이 없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근로개선정책과-45072012-09-07
- 행정해석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1년 이상 휴직하고 복직한 근로자는 유급휴가 지급 대상이 아니다법제처19-04272020-02-20
- 행정해석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여부 및 근로자가 휴일에 출장 가는 경우 대체휴일 부여 방법 등근로기준정책과-73472016-11-18
- 행정해석개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자 없이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근로개선정책과-44562012-09-05
- 행정해석생활보호법에 의해 시행되는 취로사업 참여자는 근로를 제공하면서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될 수 있는 보수를 받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근기68207-32782000-01-01
- 행정해석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제도, 주휴일, 연ㆍ월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근기68207-5671997-05-01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구체적인 사실에 비추어 판정하여야 한다법무811-108011976-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