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합병 등으로 전체 조합원수가 다소 변동되더라도 각 단체협약의 체결당시 유효기간 동안에는 해당 단체협약상의 시간 총량 및 사용인원 한도를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20352011-10-12
- 행정해석의료급여사업에 종사하는 의료급여관리사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용차별개선과-17162011-10-12
- 행정해석직책수당이 미리 정한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매월 판매실적 등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개선정책과-35552011-10-12
- 행정해석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퇴사 시 돌려받는다는 입사조건의 경우 모집 관련 그 밖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57332011-10-12
- 행정해석단체협약상 ‘협약을 체결하는 개별교섭 단체임을 인정한다’고 규정한 것이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지 않고 개별교섭을 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효력이 없다노사관계법제과-20342011-10-12
- 행정해석근로자 명의의 통장에 적립하여 이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적립액이 법정 퇴직금에 미달한다면 그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근로복지과-23672011-10-11
- 행정해석법인등기이사로 등재된 대표자의 비동거 친족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42712011-10-11
- 행정해석외국 현지법인의 한국기업에 대한 직업소개고용서비스정책과-56772011-10-10
- 행정해석복수의 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 신규 입사한 근로자는 일단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19862011-10-06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어느 일방의 단체협약 해지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노사관계법제과-19852011-10-06
- 행정해석단체협약상 ‘특정노조와 교섭을 보장하겠다’고 규정하는 등 개별교섭을 하기로 단체협약에 규정할 경우 효력이 없다노사관계법제과-19922011-10-06
- 행정해석이삿짐 운반업무 파견대상 여부고용차별개선과-16622011-10-06
- 행정해석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선임대상 2명 중 1명은 자체선임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하려고 할 경우 대행계약 근로자 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산재예방정책과-41152011-09-30
- 행정해석호텔업 수행 법인 소속 별도 사업장의 조리사 업무에 파견근로자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6092011-09-30
- 행정해석기존 노동조합에 조합사무실을 제공해온 경우,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신규노조의 조합사무실 제공 요구에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다노사관계법제과-19362011-09-29
- 행정해석대학예비군대대 중대장의 비교대상 근로자 등고용차별개선과-15992011-09-29
- 행정해석용역회사들에게 하도급을 주어 용역회사들이 각 사업소(건물)에 용역인원을 투입하여 청소, 경비, 기타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여부산재예방정책과-40842011-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