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10.10
고용서비스정책과-5677
외국 현지법인의 한국기업에 대한 직업소개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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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외국에서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자가 외국에서 외국인을 모집한 후 국내 업체에 소개할 경우에도 「직업안정법」상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 내국인 혹은 외국인이 국내에는 별도로 유료직업소개 등록하지 않고, 외국에 유료직업소개소를 설치한 후 외국인을 모집하여 국내업체에 소개한다면 「직업안정법」 위반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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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외국에서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자가 외국에서 외국인을 모집한 후 국내 업체에 소개할 경우에도 「직업안정법」상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 내국인 혹은 외국인이 국내에는 별도로 유료직업소개 등록하지 않고, 외국에 유료직업소개소를 설치한 후 외국인을 모집하여 국내업체에 소개한다면 「직업안정법」 위반인지 【회 시】 ❑ 직업소개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국내인지 외국인지에 따라 「직업안정법」의 적용여부를 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 직업소개 행위 자체가 외국에서 이루어진다면 해당 국가의 직업소개 관련 법령이 적용될 사항이고, 「직업안정법」이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근로자 명의의 통장에 적립하여 이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적립액이 법정 퇴직금에 미달한다면 그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합원 수가 일정기준 이하인 노동조합에 대해 채무적인 규정을 전적으로 적용 배제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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