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1. 기간을 정한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자측의 근로거부는 계약 위반이다2. 기간의 정함없이 수시합의에 의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측의 거부가 가능하다노정근1455-48301979-07-11
- 행정해석불특정한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등의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근로자라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법무811-218161978-10-06
- 행정해석연ㆍ월차유급휴가수당은 지급받은 때만의 임금으로 일시에 전액 산입할 것이 아니고 당해연도 근로월별로 분해 산입하여야 한다법무부78781969-07-16
- 행정해석연ㆍ월차유급휴가수당은 지급받은 때만의 임금으로 일시에 전액 산입할 것이 아니라 당해연도 근로월별로 분리 산입하여야 한다법무법810-78781967-07-16
- 행정해석근로자가 한 달이 지난 뒤에 사업주에게 사고보고를 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한 경우, 사업주는 지연보고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지산재예방정책과-11732019-03-12
- 행정해석A회사 소속 근로자가 B회사로 전적 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및 A회사에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퇴직연금복지과-22852016-06-30
- 행정해석콩나물 재배업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20962016-03-24
- 행정해석‘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써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다근로개선정책과-22182012-04-13
- 행정해석대학 취업지원관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고용차별개선과-5312012-03-15
- 행정해석‘교육 등에 관한 사무’등과 관련된 근로자(공무원 제외)의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교섭단위는 ‘시도 교육감’을 대표자로 하는 ‘시도 교육청’단위이다노사관계법제과-3492012-02-07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한도를 산정함에 있어 전체 조합원수는 자연인인 조합원 총수를 의미하며 이중 가입한 조합원을 복수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노사관계법제과-1042012-01-13
- 행정해석부분전임을 겸하는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는 소정의 근로의무를 면제받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주휴가 발생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26622011-12-29
- 행정해석근로계약조건을 국내 회사에서 결정하는 경우 해외 현지 법인업체에 근로자를 파견하더라도 국내 회사를 사용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근로개선정책과-30022011-09-09
- 행정해석
- 행정해석연간 면제 한도 시간을 도중에 모두 소진한 경우 당해 근로시간면제자가 이후 행하는 면제 대상 업무에 대해서는 무급이 원칙이다노사관계법제과-842(2)2010-09-17
- 행정해석3개의 사업부문별로 서로 다른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 각 사업부문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각 사업부문별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698(2)2010-09-08
- 행정해석단체교섭 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초과시간을 유급으로 정할 경우 근로시간면제자의 면제 한도 총량시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243(3)2010-07-29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임을 이유로 별도의 고정 초과근로수당 등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경우는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인정받기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13102010-07-02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임을 이유로 별도의 고정 초과근로수당 등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경우는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인정받기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1310(1)2010-07-02
- 행정해석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후생복리비를 미지급하였으나 단체협약이 해지되어 실효된 상태라면 근로기준법에 의거 해결 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10142010-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