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대학 내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석박사 연구원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고용차별개선과-7442014-04-18
- 행정해석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면서 5가지 업무를 각 A~E사에 전부도급을 주어서 하는 경우, 도급사업의 각 유형에 대하여 산재예방조치 해당 여부산재예방정책과-42322017-09-12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 구성 관련하여 ‘부서의 장’의 의미가 직위를 의미하는지산재예방정책과-15682020-03-31
- 행정해석사업의 특성상 추가 안전차량 추가운영이 필수적이라면 그 유지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2662000-01-01
- 행정해석동일한 사업주가 2종 이상의 보험요율적용사업을 행하는 경우 주된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한다징수1455.15-74601977-04-19
- 행정해석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9902015-10-21
- 행정해석해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재산 귀속 주체퇴직연금복지과-14532021-03-29
- 행정해석
- 행정해석한국○○공단 이사장 운전인력의 업무가 운전인력를 한시적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만 사용기간 제한 예외조항이 적용된다고용차별개선과-1592013-01-25
- 행정해석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지 여부 및 체당금 부정수급 판단기준근로복지과-11392012-04-03
- 행정해석컨테이너 화물운수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운수업에 포함되며 그 사업의 정리 또는 폐지가 국민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공익사업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노사32281-85651987-05-28
- 행정해석노인일자리 사업 전담인력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18832009-11-17
- 행정해석폐수처리 토목공사의 사업은 폐수처리공사의 주된 사업과 시간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아니하였다면 주된 보험요율을 적용한다징수1458.4-24701981-01-22
- 행정해석대학 연구책임자 행정지원 전담인력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6012016-08-10
- 행정해석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의 동일직종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된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평균임금도 증가한다보상32546-166021970-01-01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 시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24822018-06-25
- 행정해석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기간에 맞추어 3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한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용차별개선과-14032013-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