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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과-123 |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그 특별재해로 인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휴업 등 실시 후 20일 이내에 고용유지조치 신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