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7.04.19
징수1455.15-7460
동일한 사업주가 2종 이상의 보험요율적용사업을 행하는 경우 주된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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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동일한 사업주가 2종 이상의 보험요율적용사업을 행하는 경우 보험요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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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업주가 2종 이상의 보험요율적용사업을 행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7조(2008.2.29 고용보험및산업재해봥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면 되는 것이나
다만, 1977년도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5조 제2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각각 분리하여 해당 보험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