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산안(건안)68307-10266
사업의 특성상 추가 안전차량 추가운영이 필수적이라면 그 유지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
행정해석4대보험보험료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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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의 사용내역을 보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지비(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환비, 보험료) 사용이 가능토록 명기되어 있는 바,
안전관리차량 2대(더블캡-1대, 포터-1대)를 운영 중에 있는데 발주처에서는 교통관리비(단가구성: 교통관리초소, 교통관리인, 교통관리차량(1ton 포터))를 반영하였으므로 안전관리차량의 유지관리비를 정산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 여부.
교통관리비 단가구성에 1ton 포터 1대로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팀에서 추가로 운영중인 안전관리차량(더블캡)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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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현장에 전담안전관리자 (유선상 확인한 바에 의하면 3명)가 선임되어 있고
공사현장이 대규모 도로공사인 현장 특성상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공사비에 반영된 차량 외에 추가로 차량이 필요하고
동 차량이 안전관리자 업무수행에 전용되는 경우라면 추가 차량에 대한 유지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