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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행정해석단위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단위로 설립할 수 있다노조1454-236201982-08-25
- 행정해석유니온숍 하에서 노조 재가입을 거부한다해도 근로자는 가입원서를 노동조합에 제출한 때로부터 조합원 자격을 갖는다.노사관계법제팀-2722006-01-31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산하조직(지부)은 내부 조직으로서 이 법상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독자적으로 쟁의행위를 결정할 수 없다노조68110-4172000-01-01
- 행정해석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목적사업이 복리사업에 해당된다 하여 동사의 노동조합을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볼 수는 없다노조68107-371200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간혈적이고 불규칙적으로 파업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항하는 직장폐쇄도 유지와 철회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협력68140-1031998-03-26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의 국민연금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금을 노조전임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지원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노사관계법제과-1347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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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해 관할 행정관청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노조01254-96871990-07-10
- 행정해석노동조합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법 개정전의 노조와 그 임원은 노동조합법 개정후에도 동일성을 유지한다노조1454-24431198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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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동조합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근로자위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했다고 해서 노사협의회 위원자격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노사32281-106541991-07-23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로서 수개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하나의 단위노동조합으로 통합하여야 한다노조1454-3831198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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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개별교섭에 동의한 노동조합의 인적구성이 변경된 경우 개별교섭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16522019-06-07
- 행정해석사업장이 분리된 회사에 조직된 하나의 노동조합이 분할하는 방법노조 68107-1922002-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