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해 관할 행정관청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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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노동조합의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를 소집코자 할 때는 미리 총회일시, 장소, 부의안건을 서면으로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토록 되어 있고,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폐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록을 갖추어 결의사항을 관할 행정관청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가. 동법시행령 제14조(2007.11. 3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삭제)에 의한 신고에 의거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소집권자 및 공고기간 등이 관계규정(규약포함)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하고,
나. 동법시행령 제15조(2007.11. 3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삭제)에 의한 보고에 의거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의 성립과 의사진행 및 결의사항(규약개정 기타)이 관계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 노동조합 운영에 대하여 지도하여야 하는 바,
- 동법시행령 제14조(2007.11. 3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삭제) 및 제15조(2007.11. 3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삭제)에 의한 신고ㆍ보고는 노동조합 운영지도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나 동 규정이 강제성이 없어 이를 불이행할 시 이의 이행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동법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의 신고ㆍ보고 불이행시 이행 지도하여야 하며 강제할 수 없음.
동법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의 신고ㆍ보고 불이행시 동법 제30조(2008. 3. 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 신고 및 보고(운영지도를 위한 자료제출)케 할 수 있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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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노동조합의 결의사항 등의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회의의 소집 및 결의사항 등에 있어서 노동관계법령의 위반 여부를 행정관청이 심사하여 적법한 노동조합활동을 지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법시행령에 의한 신고 및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해 관할 행정관청 동법 제30조(2008. 3. 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을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