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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2~4개 노동조합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조합원의 총합이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를 넘으면 그 협의체 대표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산재예방정책과-24152019-05-21
- 행정해석다양한 업종의 사업을 하는 기업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적용 여부산재예방지원과-4782021-09-09
- 행정해석지방노동관서에 선임신고 이전에 지급된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6012001-12-07
- 행정해석산보위 심의・의결 대상 여부산재예방정책과-19202021-04-18
- 행정해석도급업체 합동 안전보건 점검반 구성산안 68320-1362003-04-09
- 행정해석건설업 관리감독자 선임 등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산재예방지원과-9502021-11-12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선임되어 있을 경우 동일인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산안01254-145641991-10-09
- 행정해석직장 내 괴롭힘 등에 관한 사항의 안전보건교육기관 강사 기준산재예방지원과-4672021-09-09
- 행정해석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갈음 가능 여부 등산재예방지원과-7662021-10-22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창호재 등 설치과정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나, 동 물품의 제작과정은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6042001-12-11
- 행정해석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에 의해 공사를 수행하는 현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위법사용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잘못 사용한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산안(건안)68322-122000-01-01
- 행정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로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수급업체에서 발생된 재해건수는 그 도급법무68307-4171994-06-20
- 행정해석선원의 산안법 적용 여부산재예방정책과-34772020-07-17
- 행정해석사고사망만인율 산정산업안전과-4408202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