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조합원이 동종 근로자의 반수 미만인 경우 사용자는 비조합원들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노동조합과-23402004-08-30
- 행정해석사업주와 근로자와의 동의시점은 입법취지상 훈련개시일 전에 함이 원칙이나 훈련이 종료되기 전까지 동의가 이루어지면 유효하다인적자원개발과-18852004-03-18
- 행정해석근참법 시행당시 임기 중인 위원의 임기만료 후 근참법 규정과 달리 근로자위원을 선출ㆍ위촉하였다면 적법한 위원 선출이라고 할 수 없다.노사협력복지과-2552004-03-02
- 행정해석사업주의 법상 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의무는 60일인데 60일을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였을 경우 근로자에게 반납받을 수 있는지실업68430-202002-01-09
- 행정해석고정급 없이 영어학습교재 판매대금중 일부를 판매수당으로 지급받는 학습지 제작·판매회사의 관리교사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기68207-39022001-11-14
- 행정해석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 후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하지 않으나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적법하다.근기68207-16462001-05-21
- 행정해석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공장이 폐쇄되고 근로자들이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동일 법인의 다른 공장으로 전보되는 경우 기존 노조의 조직적 기초가 상실된다노조68107-3952001-04-03
- 행정해석비정규직의 정규직 고용요구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사용자의 채용권을 대상으로 하므로 쟁의행위 대상이 아니다.협력68140-1132001-03-16
- 행정해석공사현장의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7582000-08-22
- 행정해석임금채권 확보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계속 근로한 경우 체당금의 지급범위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금만 적용된다.임금68207-142000-01-10
- 행정해석노조전임자로서 근로제공의무를 완전히 면제받고 있고, 연차유급휴가 산정대상기간 전체가 노조전임기간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근기68207-26492000-01-01
- 행정해석행정관청에서 공무원신분을 종료하고 동 지방공사에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그 채용된 시점부터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조건이 적용된다근기68207-31642000-01-01
- 행정해석근로계약 기간 중이라도 취업규칙에 의한 정년이 도래하면 근로관계가 종료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근기68207-13752000-01-01
- 행정해석주한미군부대와 국내 경비용역업체간에 적법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한미군과 국내경비용역업체 근로자간에는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근기68207-9432000-01-01
- 행정해석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 재징계시 징계의 발효시점을 반드시 당초의 해고시점으로 소급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근로기준팀-17512000-01-01
- 행정해석업무로 인한 손익이 자신에게 귀속되고, 독자적으로 일하는 신용협동조합의 고금리 대출 관리자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근기68207-1962000-01-01
- 행정해석무노동무임금원칙은 근로하지 않은 기간에 상응하는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근로계약의 본질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다협력68140-4401998-11-25
- 행정해석경영상 해고의 협의에 있어서 근로자 위원이 근로자대표로 나서는데 근로자들의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다면, 동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다근기68207-27351998-10-17
- 행정해석귀사가 컴퓨터 전문가의 업무 등에 근로자파견을 "업"으로서 수행하고 있다면, 동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관68400-7471998-09-01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1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은 파업기간 중 공제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협력68140-3511997-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