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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조합은 규약에 따라 운영되고 지부규약은 조합규약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정되어야 한다노조1454-256131983-10-12
- 행정해석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개별 조합원 동의만으로 연장근로를 실시한 경우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된다노동조합과-18422004-07-06
- 행정해석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퇴직연금복지과-28722018-07-18
- 행정해석
- 행정해석특정 노동조합이 임의로 규약상 조직범위를 확장ㆍ변경하여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에 포함되는 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는 것은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팀-16302007-05-17
- 행정해석
- 행정해석지배관계회사 소속 근로자의 우리사주 배정 청약기회를 제한하는 것이 적법한지퇴직연금복지과-23312021-05-20
- 행정해석광역단위 단체교섭 관련공무원노사관계과-19582018-08-03
- 행정해석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 등퇴직연금복지과-21252018-05-29
- 행정해석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판정으로 원직에 복직한 조합원의 조합비를 공제하여 인도하지 않을 경우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노사관계법제과-20792009-07-07
- 행정해석조직형태 변경을 거수로 결의할 수도 있다노조68107-7112000-01-01
- 행정해석3개 법인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는 노조가 어느 한 법인과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한 경우 그 유니온숍 협정은 해당 법인에만 적용된다노사관계법제과-8072012-03-09
- 행정해석규약상의 조직범위를 변경하여 양도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계속 조직대상으로 포괄하였다면 그 규약 변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노조01254-7622000-08-30
- 행정해석규약상의 조합원 징계절차인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징계한 경우 규약위반 또는 권리남용으로서 무효가 된다노정1452-61621969-06-02
- 행정해석계약기간 중 퇴사한 계약직 근로자의 우리사주 처리퇴직연금복지과-39632021-09-07
-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의 법적 성격 및 설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배정된 우리사주의 효력 등퇴직연금복지과-40472020-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