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노조68107-711
조직형태 변경을 거수로 결의할 수도 있다
행정해석해고노조해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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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조법 제16조에 의하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야 할 것은 규약의 제정, 변경과 임원의 선거, 해임에만 분명히 하고 있고, 조직형태변경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있는 바, 노동조합에서 임시총회를 절차상 정확히 진행하고, 조직형태변경 결의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투표가 아니라, 거수로 결의할 경우 조직형태변경이 유효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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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에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투표방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반드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 방식에 의해 의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