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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방조제 공사장에서 근무 후 휴식 중 실족하여 실종된 경우는 사업주의 시설의 하자에 의해 발생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재보32546-51161970-01-01
- 행정해석출ㆍ퇴근중의 재해는 사업주의 관리를 벗어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재해이므로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재보01254-151461990-10-31
- 행정해석출근도중 전용 통근차내에서 고혈압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1455.6-87721976-05-21
- 행정해석사업주의 권장에 의한 자전거 통근시의 재해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121721973-11-16
- 행정해석선박에서 임의로 행한 행위로 추락하여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보상94131973-09-06
- 행정해석회의종료 후 귀가도중 고혈압증 뇌일혈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보노6471962-03-06
- 행정해석근무 중 부상을 당하여 요양 중 합병증으로 폐농양 및 폐결핵이 발병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으나 폐결핵만의 치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재보01254-81981970-01-01
- 행정해석고혈압을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 원인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와 관련된 정신적 긴장 등에 따라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단해야 한다재보32554-56131970-01-01
- 행정해석업무실적 저조자에 대한 개별교육 및 업무상 관리감독 강화는 업무상 지시의 일환으로 실적 저조자에 대한 징계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51002004-09-22
- 행정해석근무 중 다툼 후 흡연하다 쓰러져 심관상 동맥경화 및 협착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재보01254-8781991-10-15
- 행정해석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하는 기간중 휴업급여를 수령한 경우에 그 급여는 임금에 해당한다근기01254-70761987-05-01
- 행정해석업무상 부상으로 중도 귀국한 해외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이전에 요양이 종결된 경우 해고예고가 적용된다해지125-203321982-07-22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를 입어 요양중 골절상을 입은 경우 당초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요양대상이 된다보상1455.6-20661979-01-27
- 행정해석전염병 예방접종이 사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부작용은 업무상 질병이라 할 수 있다보상1455.6-115151976-07-02
- 행정해석작업선에서 취침하던 근로자가 정신착란증으로 바다로 뛰어들어 실정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1458.7-298711970-01-01
- 행정해석중식을 위하여 구내식당까지 가는 행위는 업무에 수반한 필요적 행위이므로 가는 도중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보상1458.7-311041970-01-01
- 행정해석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개정된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근기01254-148151970-01-01
- 행정해석염화탄소를 사용하는 작업장에 근무중 후천성 재생불량성 빈혈이 발병하였고 화학물질에 노출된 근거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32546-34401987-03-02
- 행정해석1. 업무상 부상으로 연간총일수를 휴업시 연ㆍ월차유급휴가는 그 의미를 상실한다2.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업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다근기1455-33018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