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도소매 또는 개인서비스업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등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내용은 동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규정되어 있다산안68320-9231996-12-04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 면제를 위한 무재해 사업장 판단 여부산재예방지원과-10142021-11-19
- 행정해석전기집진기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불가능하다.산업안전팀-13852005-11-23
- 행정해석자동탈착식 방호덮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업안전과-8362005-02-23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위원의 수시변경 가능여부 및 위원 수안정68301-42003-01-04
- 행정해석차량이 안전순찰차량에 사용되는 경우라면 그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5252000-01-01
- 행정해석발주처가 서로 다른 2개의 현장이 근거리에 인접하였더라도 각 현장의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면 각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한다산안68307-2421996-04-10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0조 별표 2의 안전관리자자격 중 동등이상의 학력이란 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의미한다산안1452-32997198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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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자에 대한 안전상의 조치의무와 이를 태만히 하여 사고시 책임은 당해 작업자를 직접 고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다.산안(건안)68307-142001-01-06
- 행정해석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방법등에 대한 사전교육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교육내용에 부합된다면 법률상의 안전보건교육에 해당한다.산업보건환경과-33962004-06-21
- 행정해석교량 강교 박스 하부 안전망의 주된 설치목적이 작업발판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3972000-01-01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실질적으로 인근 A, B공장을 총괄관리하는 자라면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형태와 관계없이 중복선임할 수도 있다.산안68320-3581999-07-08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안정68307-5511999-05-04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비와 건설기준관리법상의 안전관리비는 법상의 취지에 맞게 안전관리비의 계상을 달리하고 그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ㆍ정산처리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7181997-11-10
- 행정해석현장 대리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자라면 안전관리자가 동업무를 겸직할 수 없고 급여도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9651996-12-19
- 행정해석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도 신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한다안기68413-2071995-03-16
- 행정해석단순한 물적손실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산안01254-108621986-07-03
- 행정해석공립학교에서 채용하여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산안법 적용 판단 시 법 위반 처벌대상이 되는 사업주, 행위자 등 책임관계산재예방정책과-20952013-07-09
- 행정해석총 공사금액이 302억원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고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현장은 아니다.산안(건안)68307-100922001-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