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5.02.23
산업안전과-836
자동탈착식 방호덮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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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터널상부 부석제거작업시 부석낙하 등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징카의 작업발판 상부에 자동찰탁식 방호덮개를 설치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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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거, '낙하/비래물 보호용 시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터널상부 부석제거작업시 부석낙하 등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징카의 작업발판 상부에 자동찰탁식 방호덮개를 설치하는 경우라면,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부석낙하 또는 낙반에 의한 운전자의 위험방지를 위해 당해 차징카의 운전석 상부에 보호덮개를 설치하는 경우라면 당해 비용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