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산안(건안)68307-10397
교량 강교 박스 하부 안전망의 주된 설치목적이 작업발판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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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 공사는 교량 강교박스 설치 후 강교박스 상부에서 작업하는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하는 공법이며, 상부작업시 떨어지는 낙석으로부터 하부 보행자 보호를 위하여 안전망설치 또는 합판을 설치하는 공법으로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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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7.22)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추락방지용 방망 및 낙하물방지망, 방호선반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고 외부비계, 작업발판의 경우는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그 설치목적에 따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첨부된 사진 및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안전망 및 합판으로 설치한 시설 중 추락 및 물체의 낙하비래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고, 그 주된 설치목적이 작업발판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