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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전국 사립○○○노동조합의 교섭상대방이 누구인지공무원노사관계과-10132021-05-11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전임자가 당해 노조의 전임자의 자격을 유지하면서 상급 연합단체의 전임임원을 겸할 수는 없다노조01254-4681995-04-25
- 행정해석노동조합 임원도 대의원으로 출마할 수 있다노조01254-32701985-02-18
- 행정해석어느 한 노조의 단체협약 유효기간까지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노조별 면제 한도 배분방법노사관계법제과-13842010-12-01
- 행정해석노동조합법 제27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의 규정은 노조 각급임원의 선거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지부ㆍ분회 등에도 적용된다보노정1452.5-142051963-08-14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규정된 전임자를 노조에서 변경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노동조합과-30422004-10-25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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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자의 날(노조창립일) 기념품 지급과 학자금 지원도 기금의 정관에 정하여 용도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임금68207-841996-02-22
- 행정해석노조대표자가 규약에 정한 조합원투표조항에 위반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하여 임원불신임을 할 수 없다노조01254-68831989-05-11
- 행정해석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질의산재예방정책과-19212021-04-18
- 행정해석임금인상이 소급 적용될 경우 퇴직급여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13892020-03-27
- 행정해석근로자를 공급받는 업체는 스스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는지 여부고용서비스정책과-52922015-11-25
- 행정해석유효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에 대해 다시 조합원 인준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제한하는 것이다노사관계법제과-23352012-08-16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라면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계속 교섭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17752012-06-05
- 행정해석
- 행정해석회사 합병 이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경우 합병 후 창구단일화 시점은 합병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시점부터이다노사관계법제과-1052012-01-13
- 행정해석해고자들에 대해 중노위에서 재심결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경우, 동 해고된 자들을 조합 임원 및 간부로 선출한 것은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노사관계법제과-23662011-11-23
- 행정해석해고된 조합원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원직에 복직된 경우 조합원 자격 회복 여부노사관계법제과-1606201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