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공급받는 업체는 스스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는지 여부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가. 선박회사와 줄잡이 도급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항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근로자로 공급받지 않고 스스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위 줄잡이 업무를 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나. 현재 ○○노동조합은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항만하역에 관한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아 ○○항 등의 항만에서 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항에서 위 노조 소속 조합원이 일정 회사에 근로자로 공급되어 담당하는 업무를 위 조합원 이외의 자는 수행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가. 선박회사와 줄잡이 도급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항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근로자로 공급받지 않고 스스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위 줄잡이 업무를 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나. 현재 ○○노동조합은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항만하역에 관한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아 ○○항 등의 항만에서 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항에서 위 노조 소속 조합원이 일정 회사에 근로자로 공급되어 담당하는 업무를 위 조합원 이외의 자는 수행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회 시】 ○ 「직업안정법」제2조의2(정의) 제7호에서 “근로자공급사업”이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하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근로자를 공급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받은 근로자공급사업자로부터 자유롭게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를 공급받아 사용할 수 있으나, 근로자를 공급받아 사용할 것인지 또는 직접 고용하여 사용할 것인지는 해당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 이와 마찬가지로, 일정 회사가 근로자공급사업자인 노동조합으로부터 소속 조합원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이 담당하는 업무를 그 외의 다른 자가 수행하게 하는 것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남성 비서가 있는 경우 여성 비서를 채용하거나 생활폐기물 등을 수거하는 육체적 노동업무에 남성을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