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이 소급 적용될 경우 퇴직급여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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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3호 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시점인 ʼ20.1.1.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급여액(DB)을 중간계산하기로 근로자대표(노조)와 합의 임 금협상(단체협약)을 진행하여 협상 대상기간(ʼ19.5월 ~ ʼ20.4월) 임금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는 경우, 이를 퇴직급여액 중간계산에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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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3호 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시점인 ʼ20.1.1.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급여액(DB)을 중간계산하기로 근로자대표(노조)와 합의 임 금협상(단체협약)을 진행하여 협상 대상기간(ʼ19.5월 ~ ʼ20.4월) 임금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는 경우, 이를 퇴직급여액 중간계산에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귀하의 질의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 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예방 조치는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평균임금이 낮아져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감소됨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 단체협약 등을 통해 평균임금 산정 기간의 임금이 인상되었고 이를 퇴직 급여액 중간계산에도 소급 적용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상황이라면, 단체협 약 체결시점에서 인상분을 소급적용하여 근로시간 단축 전 계속근로기간 에 대 한 퇴직급여를 재산정 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며,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4항 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