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용자가 휴가기간을 지정하고 휴가기간에 실제로 근로자의 노무제공의 수령을 거부하였다면 휴가근로수당의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근기68207-11951997-09-04
- 행정해석유니온숍협정은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된 근로자나 유니온숍협정 체결 이전의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노조01254-3591995-03-31
- 행정해석사용자가 근로자 요구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사후에 이를 확인하고 이의가 없었을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임금68220-1111999-02-18
- 행정해석근로자가 사전 퇴직예고를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임금ㆍ퇴직금 및 법정수당은 유예하거나 지급치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근기1451-221211983-08-30
- 행정해석휴직기간 한도가 도과된 근로자의 휴직 신청 거부가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41702021-12-10
- 행정해석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관련퇴직연금복지과-5542020-02-07
- 행정해석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 산정근로복지과-6422013-02-20
- 행정해석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시 마다 중간정산 가능한지근로복지과-37602012-11-05
- 행정해석법인등기이사로 등재된 대표자의 비동거 친족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42712011-10-11
- 행정해석기존에 계속 근무 중인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 외국인 근로자가 해당월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총근로자수’를 유지한 경우 지원요건을 충족 여부청년고용기획과-4752018-02-08
- 행정해석근로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내에서 사용자는 재해보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근기68207-10442000-04-06
- 행정해석고소작업차 운전원이 근로자파견 대상인지고용차별개선과-2332014-02-12
- 행정해석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육아휴직여성고용정책과-29322011-11-11
- 행정해석휴직시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보험68430-9922000-01-01
- 행정해석업무수행 중이던 근로자가 하도급업체 직원들의 체불임금 지급요구 과정에서 발생한 방화로 인해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보상팀-19372010-03-23
- 행정해석수습사용기간 중에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차례에 걸쳐 근무지를 이탈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을 부당해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근로기준팀-40402006-08-04
- 행정해석부수업무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고, 실제로 업무수행 또는 업무에 부수되는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근로기준과-26512004-05-27
- 행정해석퇴직연금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며 전액 압류가 금지된다퇴직연금복지과-29992015-09-07
- 행정해석근로자가 성과수당을 더 받기 위하여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연장근로를 했을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근로기준과-43802005-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