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1.12.10
근로기준정책과-4170
휴직기간 한도가 도과된 근로자의 휴직 신청 거부가 가능한지
공식 원문 보기 (고용노동부)자료 일치 확인 필요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업무와 무관한 희귀질환으로 휴직 중인 근로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직기 간의 최대한도인 18개월에 달한 이후 직무 외 상병으로 휴직 신청 시 사용자가 이를 거절해도 문제가 없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업무와 무관한 희귀질환으로 휴직 중인 근로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직기 간의 최대한도인 18개월에 달한 이후 직무 외 상병으로 휴직 신청 시 사용자가 이를 거절해도 문제가 없는지
【회 시】 업무와 무관한 질병이나 재해 등에 대해서는 「 근로기준법 」에서 정한 것은 없으므로, 귀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업무 외 상병과 관련한 규정이사회통념상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자의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휴직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