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택시업체의 근로시간을 운행기록장치상의 주행시간만을 가지고 산정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근기68207-45002000-01-01
- 행정해석근로시간외에 민방위훈련을 받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의무를 면제해 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근기01254-14261993-06-29
- 행정해석시간선택제 전환제도 도입사업장의 임신기 12주~36주 근로자도 근로시간 단축정도 관계없이 월 40만원 한도 지원가능고용문화개선정책과-25812018-11-20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46조의 가산임금 적용은 연장근로시간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말한다.법무811-96531980-04-21
- 행정해석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 등을 정하지 아니한 외근업무종사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근율 계산시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근기68207-2872003-03-13
- 행정해석육아휴직자 연차휴가 계산법여성고용정책과-3082015-02-17
- 행정해석사이버대학 시간강사는 실질에 있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수령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용지원실업급여과-30922011-07-17
-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임금근로시간과-27542021-12-03
- 행정해석‘임률도급’이 근로자파견에 해당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2932015-07-29
- 행정해석단체협약과 별도로 당사자가 임의 합의로 시행하는 휴일의 운행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2962005-01-14
- 행정해석보험모집 텔레마케터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노조68107-8742000-01-01
- 행정해석보직변경 등으로 평균임금 감소하는 경우에도 퇴직급여 감소 예방조치를 해야 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32212021-08-09
- 행정해석일자리함께하기 임금감소액 보전액 산정방법고용정책총괄과-30282017-09-14
- 행정해석근로자 개인별 동의로 월차휴가를 사용, 부서별로 "토요일 자유근무제"를 실시할 경우 별도로 노사 서면합의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의 대체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근기68207-14322000-01-01
- 행정해석온라인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근로자성 여부근로개선정책과-4292014-01-28
- 행정해석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의 직무는 노동위원회법에 의거 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것으로 근로시간면제 대상은 아니다노사관계법제과-12962011-07-14
- 행정해석적용제외 승인 이후 생긴 현장이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20272016-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