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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351 | 주당 44시간의 소정 근로시간 하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주일 중 5일은 8시간으로 하고, 1일(토요일)은 4시간으로 하되,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 유급휴일인 토요일에 8시간의 근무를 하였다면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휴일근로 8시간에 따른 임금 및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