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8.11.20
고용문화개선정책과-2581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도입사업장의 임신기 12주~36주 근로자도 근로시간 단축정도 관계없이 월 40만원 한도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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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2017~2018년 사업주지원고용장려금 시행지침상 ‘임신근로자’의 시간선택제 전환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임신을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월 4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고 명시
- 2016~2018년 임신근로자의 임금감소보전금이 월 40만원 한도로 지급가능한 기간은 ‘임신 전기간’인지, ‘12주 이내 36주 이후 임신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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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2017~2018년 사업주지원고용장려금 시행지침상 ‘임신근로자’의 시간선택제 전환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임신을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월 4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고 명시
- 2016~2018년 임신근로자의 임금감소보전금이 월 40만원 한도로 지급가능한 기간은 ‘임신 전기간’인지, ‘12주 이내 36주 이후 임신기’인지? 【회 시】 ○ 2018년도 지침 183쪽에 ‘단, 임신을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월 40만원 한도로 지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2017년 지침도 동일함
- 또한 2016년 개정 전 지침에도 ‘임신기는 주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전환 시 : 월 최고 20만원’이라고 규정되어 있음
- 근기법 제74조(임신기 근로자 중 12주 이내 36주 이상인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도입이 없을지라도 지원이 가능하다)와 임신기 단축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월 4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는 규정은 별도로 판단해야 함.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업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을 갖추도록 할 경우 각 업종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 등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위한 자격 요건으로 국회의원 보좌관 또는 비서관 근무 경력이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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