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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독립적인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와 원청기업간에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근기68207-3872003-03-3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측정결과 노출기준 초과 공정에 대하여 사업주가 개선하도록 하는 등의 근거조항은 무엇인지 질의산보 68344-2442002-03-22
- 행정해석
- 행정해석운송사업자로부터 사업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임차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택시운전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근기68207-39652000-12-21
- 행정해석오토바이 퀵서비스 배달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근기68207-32842000-10-24
- 행정해석법정 퇴직금과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의 상계처리임금 68220-1912000-06-29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일부내용에 대해 감독관청이 불승인한 경우 이미 체결한 단체협약을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노조01254-5322000-06-27
- 행정해석공사종료후 하도급자가 구입한 안전용품의 원도급자에게 반납 여부는 정한바가 없으므로 관계법령 참조하여 처리해야 할 것이다.산안(건안)68307-302000-01-11
- 행정해석근로자들이 유체동산을 현금화하여 임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면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서 체당금 지급요건에 해당된다.임금68230-6312000-01-01
- 행정해석추가로 시공하는 부분이 별도의 공사가 아닌 기 시공하는 공사의 연장에 해당한다면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하나의 공사로 보고 사용 및 정산을 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3002000-01-01
- 행정해석외부 안전컨설팅 및 전문가를 초빙하여 안전점검시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0632000-01-01
- 행정해석공동도급한 민자사업을 분할 시공시 재해율 산정방법은 발주자와의 도급계약서에 공동수급 분할시공 내용이 명기되고 공구를 분할하여 시공하는 경우 재해자는 출자지분율이 아닌 각 회사별로 산정한다산안(건안)68307-100192000-01-01
- 행정해석하도급 공정의 위험도가 높아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지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면 별도의 기술지도 실시도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2762000-01-01
- 행정해석파견계약의 중도해지를 근로계약종료의 사유로 정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다.근기68207-33652000-01-01
- 행정해석연봉확인서를 전자문서로 개인별로 열람, 출력케 한 경우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근로기준팀-8122000-01-01
- 행정해석대외교섭 업무를 주로 하는 비상임위촉제 연봉계약자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기68207-873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