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 노의 내화물 보수 등을 행하는 사업의 사업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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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배경
금속재료품(철판, 철근 등)을 생산하는 사업체의 생산공정 중 고철이나 광석을 용융하기 위해 전기로나 고로가 사용되고 있으며 모기업의 사업장에 상주하면서 노의 내측에 내화물을 축조·보수·해체하는 협력업체의 사업종류 분류에 대한 지사내 이견과 동종 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가 지사별로 상이하여 동종 사업장에 대한 일관성 있는 사업종류 분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제철(주)당진공장의 전기로, 고로의 내화물 축조·보수·해체작업을 행하는 협력업체가 2개의 사업장으로 동일 작업을 수행함에도 사업종류가 달라질 수 있어 사업종류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됨.
■ 사업실태
O 위 사업장은 □□제철(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제철(주)당진공장에 상주하면서 다음과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 협력업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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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명 : "철근공장 및 A열연공장 내화물 축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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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 1년 단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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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금액 : 도급계약시 월 계약금액을 정하고(미확정금액) 작업량에 따라 다음 달에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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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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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작업 : 전기로 및 쇳물을 다루는 용기인 래들과 턴디쉬의 내화물 축조·보수·해체작업의 반복작업으로 내화물의 상태에 따라 보수를 하거나 해체하여 축조를 하는 작업이 주된 작업이며, 작업범위에 기재된 기타 작업내용은 이에 부수하는 작업임.
O 모기업인 □□제철(주)당진공장 산재보험 사업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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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12. 31. : 금속재료품제조업(22004) (고철을 용융하여 열간압연까지 일관작업에 의하여 후판, 철근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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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 금속제련업(2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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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광석의 제련에서 일관작업에 의하여 열간압연하여 후판, 코일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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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주)당진공장은 사업개시 당시 고철을 처리하여 금속재료품을 생산하여 "금속재료품제조업"으로 적용받았으나 2010. 1.부터 철광석의 제련에서 일관작업에 의하여 금속재료품을 생산하는 생산공정이 추가되어 근로자의 비중이 큰 "금속제련업"으로 사업종류를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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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로는 "금속재료품제조업"에 해당하는 생산공정의 설비이며 고로는"금속제련업"에 해당하는 생산공정의 설비로 전기로작업과 고로작업은 연관성이 없는 별도의 공정이며, 고로의 내화물 축조·보수·해체를 하는 협력업체는 ○○내화(주)로 사업종류는 건설업으로 분류되어 있음.
■ 의 견
[갑 설] △△축로에서 행하는 업무는 직접생산업무가 아닌 고로의 내화물 축조·보수·해체작업인 생산지원업무에 해당되며, 산재보험 사업종류 분류시 해당 제품의 수리행위는 제품 제조업에 분류토록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종류는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될 것임. 따라서 동 사업장에서 행하는 기계 내측의 내화물 축조·보수·해체작업(내화벽돌 축조 및 보수)은 해당 제품이 통상적인 사용범위 내에서 일정한 성능 및 기능을 발휘 하도록 구성하고 있는 부분품을 유지보수(수리)하는 사업에 해당되어 산재보험 사업종류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을 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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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로(주)의 산재보험 사업종류에 대한 질의를 검토한 바, 동 건은 공업용 노의 내화물을 축조·보수·해체작업을 행하는 사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결정이 쟁점인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축로(주)는 모기업인 □□제철(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제철(주)당진공장내에 상주하면서 전기로 및 쇳물을 다루는 용기인 래들과 턴디쉬의 내화물에 대한 축조·보수·해체작업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장으로서, 비록, 내화물의 종류가 내화벽돌로 이루어졌다고 하나, 전기로, 래들, 턴디쉬는 산재보험 사업세목 22308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의 내용예시 공업용 요 및 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수리하는 사업만을 행할 경우에는 산재보험 사업종류 223 기계기구제조업 해설의 내용예시 중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질의서상 "갑설"과 같이 해석함이 타당합니다(보험적용부-772, 201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