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심리상담실 공동이용 등이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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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수급업체 근로자가 근무하는 있는 총(공간)에 심리상담실을 설치하거나, 심리상담실을 수급업체 직원들도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불법파견’과 연관될 수 있는지
심리상담실 운영을 외부 위탁할 경우, 해당 업체에서 심리상담 전문가를 선발하여 당사 심리상담실에 배치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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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노무를 이용하는 계약의 형식은 도급, 용역, 위탁, 사내하청, 소사장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 법률적 의미는 도급 또는 위임으로 볼 수 있음
이 중 ‘도급’은 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제664조)으로 수급인 스스로의 책임 하에서 자기가 고용된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을 완성하는 것을 의미함
한편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함(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사업주(원청)와 파견사업주(또는 수급인) 간 체결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 보다는 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이 때 양자 간의 중요한 차이는 지휘·명령을 누가 하는가에 있고, 판단시에는 작업배치·변경 결정권, 업무 지시·감독권, 휴가·병가 등의 근태 관리권 및 징계권,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권, 연장·휴일·야간근로의 근로시간 결정권 등이 그 기준이 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07.4.)을 참고하시기 바람
따라서 전화고객상담업무 담당 근로자들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귀사에서 실질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는지를 주된 기준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 고려하여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지 ‘심리상담실’이 설치된 공간이나 전화고객상담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귀사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실을 공동 이용할 수 있다는 단편적 사실만으로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또한, ‘심리상담사의 업무’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따른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심리상담실 운영은 귀 사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도급 등의 형태로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에도 위 판단기준을 참고하시어 불법파견의 소지가 없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