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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해외유학 후 의무복무기간은 경비반환채무 면제기간을 정한 것으로 의무복무하지 않을 시 경비상환약정이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다근기01254-38251990-03-16
- 행정해석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에 관한 필요적 기재사항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근기68207-1886199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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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계산 방법퇴직연금복지과-30912018-07-31
- 행정해석상위 보험모집인 Agency Manager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근기68207-2152000-01-01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근로기준정책과-26942015-06-23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63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근로개선정책과-40342014-07-18
- 행정해석사용자가 생리일을 수당으로 대체하고 근로를 시키거나 휴가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9조 위반이다근기01254-28661990-02-26
- 행정해석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견인차 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보험가입부-44792015-10-13
- 행정해석대기발령이 징계로서의 조치가 아니라 고용조정 또는 해고회피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5조의 휴업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45332005-08-31
- 행정해석주휴 미보장 근로계약의 효력 여부근로기준정책과-19542023-06-19
- 행정해석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 산정근로복지과-6422013-02-20
- 행정해석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을 상회한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그 기준을 저하시킬 수 없다근기1455.9-19611972-02-23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시 지급되는 휴업수당이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31542000-10-12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78조에 규정된 요양이란 최초요양은 물론 재요양도 포함되는 개념으로서 이에 대한 시효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해지01254-142001986-08-29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장이 시정명령을 받아 근로자가 다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재사용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이 가능 여부 및 그 지급기간여성고용정책과-20162014-06-18
- 행정해석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개정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기준1455-20041968-03-13
- 행정해석재요양기간의 휴업급여 지급을 위해 재산정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법리를 따른다보상부-1924,201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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