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상의 여자 근로자에게 1일 13시간 근로를 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7조 위반이나, 근로기준법 제6조 강제근로인지는 구체적 사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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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버스여객 운수업체 안내양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7조의2(2009.5.21.근로기준법 제59조)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승인을 득하고 1일 13시간(휴게시간 및 식사시간 제외)씩 격일제(2일 근무 1일 휴무)근로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7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의 규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및 1일 13시간씩 4∼5일씩 회사측으로부터 계속근로를 강요당할 경우 강제근로서 근로기준법 제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7조)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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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의 여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7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근로기준법 제47조의2(2009.5.21.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한 특례를 승인하여야 한다고 해석됨.
따라서 18세 이상의 여자근로자를 1일 13시간 이상 근로시킬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7조(2009.5.21.삭제) 위반이 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7조)(2009.5.21.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여부는 근로자와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단순히 불만스러운 근로조건하에서의 근로라는 이유만으로는 강제근로라고는 단언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