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 미보장 근로계약의 효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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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자 간 합의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여 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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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당사자 간 합의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여 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은 헌법에 따라 근로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제1조 ). -이러한 취지에 따라 「 근로기준법」 제15조 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개별적 노사 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어 근로자로 하여금 「 근로기준법 」이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유지시켜 주기 위한 것임(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은 강행규정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보장하지 않기로 한 근로계약은 「 근로기준법 」의취지에 반하고, 「 근로기준법 」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이므로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임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