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3.10.25
법제처 13-0460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액 보다 적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전부 면제되는지
행정해석임금산재급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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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1항에서는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액 보다 적은 경우에도 보험가입자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전부 면제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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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답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액 보다 적은 경우에도 보험가입자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전부 면제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