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고 일부근로자에게는 유리한 임금체제 변경은 전체적으로 보아 불이익변경에 해당된다근기68207-17602000-01-01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특별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속하는 근무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된다근기68207-15662000-01-01
- 행정해석근로계약 변경에 따른 기금 수혜대상 여부근로복지과-1622011-04-27
-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 정액급식비 시간비례 차등 지급 시 합리적 이유 여부고용차별개선과-4392018-03-06
- 행정해석원도급인(발주자)이 임금체불 연대책임이 있는 직상수급인에 해당한다근기68207-38842000-12-13
- 행정해석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고통지 등이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32572019-06-10
- 행정해석일·숙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강도 또한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일·숙직이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야 한다근기68207-26652000-01-01
- 행정해석노동부 및 노동위원회의 심사 및 중재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법적구속력이 없다근기01254-85601990-06-19
- 행정해석임금정기지급일이 아닌 날에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금품의 통상임금 여부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임금68207-5882000-01-01
- 행정해석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기68207-2901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간병인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병원을 사용자로 하여 기타의 노동관계법을 적용할 수 없다근기68207-24092000-01-01
- 행정해석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하역노조와 노조원의 근로관계 성립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양자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근기68207-26912000-01-01
- 행정해석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여부근로기준정책과-8162023-03-13
-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통상근로자와 달리 식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합리적 이유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용차별개선과-15272014-08-07
- 행정해석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방법법제처18-04032018-08-06
- 행정해석
- 행정해석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규정이 강임에 따라 직무가 변경되고 이에 수반해 임금이 감액되는 경우라면 근기법 제95조에 따른 제재 규정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개선정책과-30352011-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