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임금68207-588
임금정기지급일이 아닌 날에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금품의 통상임금 여부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임금급여+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인은 "97.8월에 중소기업에 입사하여 재직중인데, 사업주가 입사전 약속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또한 업무도 과중하여 사직의사를 회사에 전달하자, 비상근이사(주주)인 대표이사의 부인과 면담, 2001.8월부터 매월 20만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이 아닌 날에 따로 지급 받고 있음.
이 경우, 동 20만원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통상임금이라 함은「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함.
특정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금품의 실체적인 성격, 직종·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바,
귀 질문에서의 금품 20만원에 대하여는 동 금품의 지급 사유,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이유 및 동 금품을 지급한 사람이 사용자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통상임금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함을 알려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