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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보완요구 했을 때, 누락된 기재사항을 보완하여 재차 교섭요구한 날을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일로 하여야 할 것이다노사관계법제과-14982011-08-11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지부·분회에서 본조 및 상급연맹에 파견하는 자를 상급단체 대의원회의 대의원이 아닌 자로 파견하는 경우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노조68107-4632001-04-19
- 행정해석노조분할 결의를 하였으나 아직 새로운 노조가 설립되기 전에 일부 근로자들이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배된다노조68107-673200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생산직 사원으로 조직되어 있을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이 비조합원인 사무직에 대한 확장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노조01254-7871993-07-05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106조의 "이 법 기타 노동관계법령 …"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사협의회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등이 모두 포함된다법무810-164561981-07-09
- 행정해석수개의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타 기업에서 급여를 분담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노사관계법제과-14272010-12-07
- 행정해석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근로자위원 임기만료 전에 조합원수의 변동으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지 못하더라도 근로자위원의 자격은 임기만료시까지 유지된다.노사협력복지팀-26502007-10-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연봉제 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노조01254-7761996-07-26
- 행정해석노동위원회가 단체교섭 미진을 이유로 교섭촉구의 행정지도를 하였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조정01254-1391994-07-15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철회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이러한 쟁의행위 기간 동안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도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10192008-11-07
- 행정해석
- 행정해석연합단체 임원이 그 산업별 연합단체에 가입한 다른 기업으로 근로관계가 이전되어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임원 자격도 유지된다노조68107-2932001-03-12
- 행정해석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노조01254-3831999-05-24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지부의 현판을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승인없이 임의로 회사 시설물에 부착하였다면 사정에 따라서는 그 철거도 가능하다노조01254-7241996-07-09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노동조합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위촉을 촉구하고 그럼에도 위촉하지 않을 경우 노사협의회법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선출할 수 있다노사32281-23031990-02-15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소비조합이 조합원 각자의 사전 신립한 수량을 구입원가에 배부하는 것은 수익사업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노정노1452-65081966-12-28
- 행정해석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근로자 공급계약에 따라 불특정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며 그 범위내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68207-30902000-10-06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임기가 만료되어 대표자격이 없는 자로서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위임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효력은 없다.노조68107-8562000-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