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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조합원이 조합비의 납부를 거부할 경우 자체규약 또는 노조내부의 결의에 따라 제명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노조01254-6221995-05-30
- 행정해석조합원이 조합비 납부를 거부할 경우 당해 노조는 자체규약 또는 노조내부의 결의 등을 통하여 제명 등 징계조치할 수 있다노조01254-11551995-11-02
- 행정해석원칙적으로 조합원의 징계는 규약이 정한 정당한 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징계양정에 따라 그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노조01254-10021995-09-12
- 행정해석1. 감봉 등의 징계조치에 따라 삭감되는 액이 법기준을 초과한다면 법위반이다2. 승급정지는 감급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근기01254-15081993-06-29
- 행정해석대의원은 의결권만을 행사하므로 규약에 정한 바가 없는 한 불신임 대상은 될 수 없고 조합원으로서의 징계만 가능하다노조01254-149301989-10-18
- 행정해석징계해고된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하며 동 해고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자체규정은 무효로 변경하여야 한다근기1451-31521983-12-21
- 행정해석징계의 종류가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진 것이 아니어도 명백히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감경된 경우라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근로기준과-52732004-10-04
- 행정해석유니언 숍 협정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노조가 조합원에 대해 한 징계만을 이유로 사업주가 이에 상응한 추가처분을 할 수는 없다.노조01254-65461988-05-04
- 행정해석종업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합의사항이 아니므로 징계해고된 자의 복직을 합의한 경우에는 그 법적 효력이 없다노사32271-4751987-01-13
- 행정해석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신설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 징계시, 노조측 위원은 징계대상자가 소속된 노조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노사관계법제과-218220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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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대기발령이 징계로서의 조치가 아니라 고용조정 또는 해고회피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5조의 휴업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45332005-08-31
- 행정해석한시적인 퇴직 규정에 의해 이직한 자가 징계중이거나 징계가 예정되어 있는 자가 신청하여 이직하는 등 자발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된다실업68430-911999-01-26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징계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때"라는 규정에 의거 "1년 징역 2년 집행유예"를 받은 자에게 징계위원회에 회부시킬 수 있다근기01254-111861990-08-10
- 행정해석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정직기간의 경우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퇴직급여보장팀-15962006-05-11
- 행정해석징계해고의 경우 노동조합 의견을 듣거나 사전협의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합의를 요구하거나 이를 이유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노조01254-1178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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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이 부당징계로 판정 또는 판결한 경우 사용자가 징계를 취소한 후 인사규정 등에 정하여진 하위의 징계를 취한다하더라도 이를 위반으로 볼 수 없다근기01254-10526199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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