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1.09
노조01254-22
임원의 징계에 관하여 규약이 정하고 있어 총회의 의결사항인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인지 그 여부를 알 수가 없을 때에는 임원의 징계는 당해 임원의 선출기관에서만이 가능한 것이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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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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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가 병존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임원의 징계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사항인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인지 알수 없을 경우 징계의결이 가능한 기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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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상의 소집공고기간의 미준수 및 회의소집권이 없는 임시의장이 소집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효력인정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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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가 병존되어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기능과 대의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인 바, 임원의 징계에 관하여 규약이 정하고 있어 총회의 의결사항인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인지 그 여부를 알 수가 없을 때에는 임원의 징계는 당해 임원의 선출기관에서만 가능한 것임.
노동조합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 등은 노동조합법과 동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약이 정한 정당한 소집권자가 적법한 소집절차에 따라 소집하여야 그 결의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인 바, 규약상의 소집공고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회의소집권이 없는 임시의장이 소집한 회의라면 적법성이 없어 그 효력은 인정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