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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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종전의 연봉계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다.근로기준팀-12902006-03-22
- 행정해석사실상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면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도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영업양도 전후의 근로기간을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25482004-05-20
- 행정해석현장감리원의 재택대기 명령은 근로계약에서 취업규칙으로 대기명령을 규정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더라도 부득이한 경우에 국한되어야 한다근기68207-19382000-01-01
- 행정해석유효하게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잃게 된 경우,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으로서의 자격도 상실되며, 재입사하였다고 해서 그 자격이 복구되는 것은 아니다노사협력정책과-39552009-11-11
- 행정해석직무대행자 및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이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임금채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49012004-08-10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공개 채용 시, 동일 사업장에 2년 이상 근로한 자 외에 다른 지원자가 없어 같은 근로자를 채용하였을 경우 계속근로기간에 합산 여부고용차별개선과-1682017-01-16
- 행정해석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를 취업규칙 상 당연퇴직 조항을 적용하여 퇴직시킬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44042016-07-14
- 행정해석일정기간 사용이 예정된 경우라면 근로기간 중 사용자가 소정근로일의 근무를 전제로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근로개선정책과-26172012-05-14
- 행정해석노조 전임자가 근로계약상의 업무와 무관하게 노동조합업무만을 수행하는 도중 재해를 입었다면 이는 산재보험법 제3조에 의한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다노조01254-3011994-03-08
- 행정해석재직 운전기사에게 기본급을 전액지급하기로 되어 있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공제할 수 있다.임금32240-637199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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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특정 노조에 대한 복지기금 지급은 전체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노사협력정책과-989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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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기 체결한 단체협약도 그 효력을 상실하나, 다만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계속 효력을 가진다노사관계법제과-15062012-04-27
- 행정해석진폐요양후 취업중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산정은 재취업 이전 기간을 요양과 관련한 불가피한 휴업기간으로 간주하여 산정기간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보상32540-99991987-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