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항공기 승무원이 청원경찰법의 적용을 받는 청원경찰의 신분에 있는 자라면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노조01254-3891999-05-26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전면 또는 부분파업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용자도 이에 대항하여 전면 또는 부분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협력68140-3271998-08-31
- 행정해석임원의 선출시기에 관하여는 노동조합법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체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노조01254-13421995-12-29
- 행정해석외국인 취업자중 적법취업자는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있을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 등 노동조합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노조01254-15641994-12-09
- 행정해석계약종료후에도 같은 작업장에서 계속 작업하고 있다면 동회사와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된다노조68110-14341994-11-08
- 행정해석예비군 대대본부의 관리요원이 예비군의 편성ㆍ방호 및 훈련시설 등을 담당하고 있다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이다노조01254-61371987-04-15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조합비는 예산으로 구성하여 총회나 대의원의 의결을 얻어 집행되어야 한다.노조1451-158021982-06-07
- 행정해석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법무법810-28691962-07-03
- 행정해석단체협약으로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사용자측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노동조합법에 저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노조01254-9471995-08-28
- 행정해석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31조 각호의 해산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조합원이 2명 이상이면 그 존속이 가능하다노조01254-2491995-03-06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장소적으로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에는 규약으로 그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노조01254-86451990-06-20
- 행정해석복수의 노동조합이 과반수노조임을 통지·공고하였으나 아무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는노사관계법제과-16562019-06-09
- 행정해석위촉 당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의해 적법하게 위촉된 근로자위원에 대해서는 3년의 임기가 보장된다노사협력정책과-28612009-07-29
- 행정해석지역단위 노동조합이 사용자측의 승인없이 특정 기업의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을 당해 회사는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노조68107-8122001-07-19
- 행정해석노조에서 채용한 직원은 당해 노동조합을 사용자로 하는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는 있으나 직접 자신을 채용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는 없다노조01254-81999-09-09
- 행정해석정년연장과 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취업규칙의 변경은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는 것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근기68207-2961994-02-15
- 행정해석노동조합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시업·종업시각, 휴일, 휴게 등의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연·월차 청구의무가 없다근기01254-60281987-04-14
- 행정해석징계위원회가 노사동수로 구성된 경우 노동조합측이 정당한 이유없이 회의참석을 거부하는 경우는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노조01254-21995-01-04
- 행정해석노조의 전임간부가 노총에서 보수를 받고 근무하던 중 다시 소속회사의 노동조합에 근무했을 경우 노ㆍ사간의 특단의 합의가 없을 때에는 상이한 조합법무811-50791981-02-18
- 행정해석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개별 노동조합에 대해 각각의 교섭권을 위임하는 것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형해화하는 것으로 불가하다노사관계법제과-13062012-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