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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동조합지부가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이 있을 경우 독자적으로 쟁의행위를 결정할 수 있다노사32281-191992-01-23
- 행정해석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조항은 노동조합의 정의와 조직 그 자체의 보호를 위한 것이다(구법)노조01254-163721989-11-17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 경우 동 대의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노조1454-108071984-05-02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규약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 그 해석은 규약으로 위임받은 기관이 하는것이 원칙이다노정1452-73711968-08-05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노총의 규약에 찬동하고 산하 회원 노조로 있는 이상 당연 이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노정노1452.5-51391964-12-29
- 행정해석교통강생회의 본부계장 및 지방사업소 주임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법무810-36511960-01-03
- 행정해석별도의 독립된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지역 단위노동조합의 분회는 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조합 내부기관에 해당한다노조01254-6551997-07-22
- 행정해석2개 지사에 조합원이 있는 노동조합의 대표자(A지사 소속)가 B지사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9292021-04-05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유니언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노조68107-3272000-01-01
- 행정해석비조합원은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으며 노동조합은 비조합원인 근로자의 정당한 취업을 방해할 수 없다노사32281-70251989-05-25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총회와 대의원회를 둔 경우 필요에 따라 총회와 대의원회 중 하나를 운영할 수 있다노조1451-51331984-02-25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설립되어 단체협상을 한다는 이유로 노사협의회 설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노사협력정책과-18602010-12-31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근로자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지 않는 경우 `유니언숍" 협정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노조01254-902000-02-08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노사32281-109141990-08-04
- 행정해석회사과장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과장의 업무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노조1454-105011982-04-15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목적과 내부적 통제의 범위를 이탈해서 취업제한까지 관여하는 규약은 법 위반이다보사노11791962-05-02
- 행정해석전체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대표나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보험68430-7192000-01-01
- 행정해석조합원 300인 이상의 노동조합이 임금의 1%를 조합비로 징수하고 있는 경우의 1%는 1% 이상을 의미한다노조1454-321641982-11-30
- 행정해석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지 않은 노동조합이 주도하여 근로자위원 수를 결정하고 선거를 진행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1312018-05-08
- 행정해석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개별 조합원 동의만으로 연장근로를 실시한 경우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된다노동조합과-18422004-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