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4.12.29
노정노1452.5-5139
노동조합이 노총의 규약에 찬동하고 산하 회원 노조로 있는 이상 당연 이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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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한국노총의 제반 시정지시에 대하여 산별 노동조합이 순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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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규약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회원노동조합은 노총 각 기관의 결의사항과 지시, 지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으므로 동 노조가 노총의 규약에 찬동하고 산하 회원 노조로 있는 이상 당연 이에 복종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동 지시에 불응할 시에는 노총자체가 규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할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