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8.08.05
노정1452-7371
노동조합의 규약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 그 해석은 규약으로 위임받은 기관이 하는것이 원칙이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조합규약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의 해석기관이 규약으로 위임받은 기관이 하는 것이 원칙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노동조합의 규약 해석상 견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규약의 제정기관이나 규약으로 위임을 받은 기관이 유권적 해석을 하는 것이 원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