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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미사용 연ㆍ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근로기준과-74852004-10-19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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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정년퇴직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근로자가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노동조합과-8122004-03-29
- 행정해석해외에 파견되는 내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국내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니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임의ㆍ가입할 수 있다산재보험과-8832004-03-03
- 행정해석부당해고로 원직복직된 근로자가 그간 인상된 급여를 정산받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며 민사절차를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근로기준과-5792004-02-03
- 행정해석산업연수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을 당해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근기68207-29702000-09-28
- 행정해석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팀장의 실질적인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적급제 형태로 임금을 받는 애니메이터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68207-22142000-07-24
- 행정해석철도청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는 사업(사업장)으로서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산보68300-5572000-01-01
- 행정해석계절에 따른 온열의 노출기준은 실제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공간(작업장소)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이 때, 대기온도를 고려할 이유가 없다산보6834-5992000-01-01
- 행정해석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다고 볼 때 업종 및 사업장 규모(상시근로자)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산안68320-3712000-01-01
- 행정해석화물 지입차주이나 회사에서 정한 노선과 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수입금은 전액 회사에서 관리하며 고정적 임금을 받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68207-33012000-01-01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전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도 있다근기68207-7321999-11-27
- 행정해석정년 또는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근로의 단절없이 촉탁, 계약직 등으로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 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보68430-2311999-02-13
- 행정해석사용자의 지위를 갖는 조기협회가 마사회로부터 상금을 수령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 마필관리사에게 배분한다면 이런 출주료와 착순상금은 임금으로 본다임금68650-2581994-04-28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인 경우에는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과 함께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근기68207-5221994-03-28
- 행정해석사용자가 생리일을 수당으로 대체하고 근로를 시키거나 휴가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9조 위반이다근기01254-28661990-02-26
- 행정해석근로계약체결시 주직종, 부직종을 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 해외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직종에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해지01254-26901988-02-20
- 행정해석취업규칙 등으로 그 달의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급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결근일에 대하여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근기01254-187561987-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