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산보6834-599
계절에 따른 온열의 노출기준은 실제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공간(작업장소)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이 때, 대기온도를 고려할 이유가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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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외부 온도가 34℃ 가까이 되고 있을 때 실온(작업장내)은 노출기준 26.7℃이하가 적정한 것인지 또한 계절적인 요인에 대한 변동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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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가 질의하신 노출기준 26.7℃는 "계속작업이 가능한 중등작업"으로 이와 같은 고온의 노출기준은 실제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공간(작업장소)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이 때, 대기온도를 고려할 이유가 없음 (산보 6834-599, 2001.8.28)